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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량 5부제 대상 주차장 확대 안내]
인천시의 방침에 따라 기존 제외 주차장이었던 일부 공영주차장이 차량 5부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현재 주차 쿠폰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공영주차장이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.
■ 시행일
2026. 5. 11.(월) 09:00 ~ 별도 해제 시까지
■ 추가 시행 주차장
동암역북광장, 신포동, 장승백이전통시장 공영주차장
■ 제외 주차장
없음
■ 적용 대상
동암역, 문화예술회관부설, 벽돌막, 계산1·3, 신포동, 운서1, 논현택지3·5, 원창동, 제물포남, 구인천여고, 동인천, 함박마을, 눈돌마을, 장승백이전통시장, 부개역
■ 요일별 제한(차량번호 끝자리)
월 1·6 / 화 2·7 / 수 3·8 / 목 4·9 / 금 5·0
※ 주말·공휴일 제외
※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2026. 4. 10. 문화예술회관 차량 5부제 대상 주차장 추가 (공지 바로가기)
※ 2026. 5. 11. 동암역·신포동·장승백이전통시장 차량 5부제 대상 주차장 추가 (공지 바로가기)